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미혼모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부터 월 21만원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미혼모 지원금,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미혼모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를 찾지만, 정부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아래의 핵심적인 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혜택!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 α)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10,000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350,000원 |
- 추가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저소득(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주거 및 돌봄 지원 혜택
현금 지원 외에도,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 환경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미혼모 가정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주거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한부모가족은 우선공급 대상자로 포함되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아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미혼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자주묻는 질문 (FAQ)
이혼 소송 중인데,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의 소득도 포함해서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실질적으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 아빠와 혼인 관계에 있지 않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아이 아빠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은 아이를 낳은 모든 부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과는 별개로, 모두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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