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법인 설립 절차와 알쏭달쏭한 법인 설립 비용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등기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지금 바로 1분 만에 법인 설립을 시작하세요.
법인 설립, ‘이것’부터 결정하세요!
법인 설립 절차의 첫걸음은 내 회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래 5가지 기본 구성요소를 미리 결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상호: 내가 만들 회사의 이름 (동일한 지역 내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
- 자본금: 사업의 씨앗이 될 돈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보통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
-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될 회사의 공식 주소
- 사업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 주주 및 임원: 회사의 주인(주주)과 경영진(임원) 구성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와 임원이 동일인이 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법인 설립 절차 (2단계)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탄생했어요”라고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 소요 기간: 서류 등기 시 5~6일, 전자 등기 시 3~5일
- 방법:
- 온라인 전자등기 (추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 서류 방문등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등
2단계: 사업자등록 (세무서)
“이제부터 세금을 내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요 기간: 2일 이내
-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인 설립 비용)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전문가 대행수수료’로 나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공과금만 내면 됩니다.
공과금 (필수 비용)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30,000원
| 자본금 | 비과밀억제권역 (지방) |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
| 2,800만원 이하 | 약 16만 원 | 약 43만 원 |
| 1억 원 | 약 51만 원 | 약 147만 원 |
💡 서울·수도권은 3배 비싸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어 법인 설립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셀프로도 충분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법인 설립 절차 중, 자본금은 100원만 있어도 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되므로, 너무 적게 설정하면 금융 거래나 사업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보통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려면 무조건 셀프로 하는 게 좋은가요?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는 데는 셀프 등기가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여러 번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 면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요.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법인세율(최대 24%)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지만, 대표이사 급여 처리나 자금 인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예상 매출과 순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