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치 않은 차량 가격에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망설이셨나요? 저 역시 아이가 둘이 되면서 더 큰 차가 필요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 걱정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는 늘어나는데, 자동차 세금 부담에 한숨만 쉬셨나요? 🚗
아이가 한 명에서 둘이 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모차, 카시트, 각종 짐들로 경차나 소형차는 순식간에 비좁아지고,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 큰 패밀리카를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차량 가격의 7%에 달하는 ‘취득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4,00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를 사면 취득세만 무려 28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두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아이 둘, 셋 낳아 키우는데, 세금 혜택 하나 없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바로 이런 다자녀 가구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응답했습니다.
2025년, 확 바뀐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혜택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이제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며 패밀리카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 다자녀 취득세 감면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조건: 주민등록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함께 양육하는 가구
- 자녀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 보낸 자녀는 제외됩니다.
2) 어떤 차를 사야 할까? (대상 차량)
신차는 물론, 중고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카니발, 팰리세이드 등) 또는 그 외 모든 승용차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3) 얼마나 할인될까? (감면 한도)
가장 중요한 감면 내용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감면 내용 |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전액 면제 |
| 6인승 이하 | 최대 70만 원 한도 | 최대 140만 원 한도 |
| 7인승 이상 | 취득세의 50% 경감 (한도 없음)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15%는 납부 |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9인승 카니발(취득세 280만원)을 구매한다면, 2자녀 가구는 140만 원을, 3자녀 가구는 268만 원(200만원 + 초과분 80만원의 85%)을 감면받게 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 비치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 다자녀 취득세 감면 횟수: 이 혜택은 한 가구당 먼저 감면받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주의하세요! 감면받은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패밀리카 구매, 이제 더 이상 세금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꼼꼼하게 혜택을 챙겨 알뜰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정말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중고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차량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또는 3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식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횟수는 1가구당 1대로 제한되지만, 이는 ‘동시에’ 1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감면받았던 차량을 1년 이상 운행 후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면, 그 시점에 다자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2자녀 가구가 차를 샀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