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못 받은 양육비, 이제 국가가 먼저 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국가가 ‘좋은 부모’가 되어 드립니다.
이혼 후, 혹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순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양육비’ 문제라고 답합니다. 아이를 위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경제적 어려움에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는 제도로,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 제도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월 약 589만원, 3인 가구 월 약 753만원)
-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
- 집행권원 확보: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공식적인 서류 보유
-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양육비 선지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인, 자녀, 그리고 상대방(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준비한 필요 서류(판결문, 미지급 증명 서류 등)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국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내가 받은 선지급금은 국가가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국세 체납 징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므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데,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제도가 확대되면서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니,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책 변화를 계속 주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같은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협의이혼 등으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지급 받은 돈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지급금은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돈이며, 신청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돈을 회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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