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vs 지금 70만원? 평생 받는 연금,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감액되는 금액, 필수 서류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장단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얼마나 줄어들까?
조기노령연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찍 받는 대신, 평생 깎인 금액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까지 감액됩니다.
| 일찍 받는 기간 | 감액률 | 100만원 기준 실수령액 |
|---|---|---|
| 1년 (12개월) | -6% | 94만원 |
| 2년 (24개월) | -12% | 88만원 |
| 3년 (36개월) | -18% | 82만원 |
| 4년 (48개월) | -24% | 76만원 |
| 5년 (60개월) | -30% | 70만원 |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때 월 100만원을 받는 분이 5년 일찍 신청하면, 매달 70만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액률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유지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조기수령 신청 자격 확인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이내
- 신청 시점에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 (2025년 기준 월 약 308만원)
💡 소득 기준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조기수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국번 없이 1355),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연금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아래 필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한 번 신청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절대 취소하거나 정상 연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당장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유용한 제도일 수 있지만, 평생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 기대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조기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월 약 308만원)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지급되지만, 정지되었던 기간의 연금은 소멸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조기수령을 받다가 다시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득이 기준 금액(2025년 약 308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취업하여 소득 기준을 넘었다면, 그 1년 동안은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다시 퇴사하여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수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버틸 여력이 있다면, 단 1년이라도 늦게 신청하는 것이 평생 받을 연금액을 6%씩 늘리는 방법입니다.
일부만 조기수령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전액’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대로 50%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상 연령부터 100%로 받겠다” 와 같은 부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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