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월 30만원, 서울, 경기, 부산 등)

손주돌봄수당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아시나요? 손주돌봄수당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월 30만원 용돈!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

손주돌봄수당,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손주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옆 동네는 준다던데”라는 말만 믿고 우리 동네도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별로 지원 유무, 대상, 금액, 이름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손주돌봄수당 서울 (서울형 아이돌봄비)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나 삼촌, 이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손주돌봄수당 서울
구분상세 내용
지원 대상•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24~36개월 영아
지원 금액• 아이 1명: 월 30만 원
• 아이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신청 방법‘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라면 필수!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손주돌봄수당 경기, 부산은?

경기도 및 부산에서도 손주돌봄수당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이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같은 시 전체 단위의 보편적인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 지역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소규모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형 손자녀돌봄 지원사업)

서울시 외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광주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47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 지원 금액: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2명)

신청 전 필수 확인! 공통 자격 조건

지역별로 정책은 다르지만, 시행 중인 곳들의 공통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양육 공백: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질병, 취업 준비 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등 최소 돌봄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친인척 범위: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전국적인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해당 제도가 없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혜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자체 ‘손주돌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는 달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하원 후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조부모 등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본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꼭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셔야만 받을 수 있나요? 이모나 삼촌은 안 되나요?

지자체 정책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이 돌보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반면, ‘조부모’로 대상을 한정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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