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혜택 및 수급자 조건 총정리(월세 54만원 지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혜택, 월세 사는 분도, 내 집에 사는 분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소득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조건 완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월세 최대 54만원 지원! 낡은 집수리까지!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

주거급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함)

가구원 수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1,128,152원
2인 가구1,878,081원
3인 가구2,406,125원
4인 가구2,926,931원

희소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이 대폭 완화된 가장 큰 이유!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나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실제로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월세 사는 분들을 위한 ‘임차급여’ 혜택

월세나 보증부 월세 등 임차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혜택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달 20일에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임대료 (서울 1급지, 월 최대 지원액)
    • 1인 가구: 341,000원
    • 2인 가구: 382,000원
    • 3인 가구: 453,000원
    • 4인 가구: 527,000원
    • 5인 가구: 545,000원

내 집에 사는 분들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혜택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이 낡고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한 자가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혜택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 금액 한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수선 주기3년5년7년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라면,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주거급여 혜택

가장 쉬운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 혜택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청년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도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주거 형태가 월세든 자가이든, 오늘 알려드린 수급자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꼭 더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는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되나요?

임차급여(월세 지원)는 수급자의 통장으로 직접 현금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원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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