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대응 요령)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의사를 밝혀 당황하셨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때, 세입자로서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대응 요령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 지금 바로 정확한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이 9가지 사유 외에는 불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9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세부 조건 (이럴 때만 거부 가능)
1. 2기 차임 연체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 부정한 방법 임차허위 신분이나 정보로 계약한 경우
3. 합의 보상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4. 무단 전대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전대) 경우
5. 고의·중과실 파손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 주택 멸실집이 화재 등으로 사라져 주거 기능을 상실한 경우
7. 철거·재건축계약 시 철거 계획을 고지했거나, 안전진단 D/E등급 등
8. 임대인 실거주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기타 중대 위반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매우 엄격하게 적용)

‘실거주’ 사유 거부 시 주의사항 (2025년 기준)

9가지 사유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8번, ‘임대인 실거주’입니다.

  • 통보 시기: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12.10.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까다로워진 입증 (대법원 판례): “그냥 내가 살 거예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은 가공된 것이 아닌 진정한 실거주 의사임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예: 구체적인 이사 계획,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한 거부 시 임차인 대응 방법 (손해배상)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고 나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수집: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허위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법적 절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 (아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월세) × 3개월분
    2. (새로운 임대료 – 기존 임대료) × 2년분
    3. 내가 부당하게 쫓겨나면서 입은 실제 손해액 (중개보수, 이사비 등)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2기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오늘 알려드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2년 동안 꼭 확인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2기 차임 연체’의 기준이 뭔가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가 되는 ‘2기 차임 연체’는 월세 총액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꼭 연속으로 두 달을 밀릴 필요는 없고,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1월에 50만원, 5월에 50만원을 연체했다면(월세 50만원 기준), 합산 2기에 해당하여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나중에 보니 집을 팔아버렸어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고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거부 대응이 너무 어려운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관련 분쟁은 법리적 해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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