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 소득있으면 연금이 깎일까 봐 걱정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기준과 실제 감액금액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월 308만원, 이 기준만 기억하세요! 내 연금액,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소득있으면, 무조건 깎일까? (정답은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받는 ‘일반 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단 1원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있으면 감액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는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소득 상한선 ‘A값’을 기억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
- 2025년 A값: 3,089,062원
A값은 매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조기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국민연금 감액금액 |
3,089,062원 이하 | 감액 없음 (전액 수령) |
3,089,062원 초과 | 초과 소득에 따라 차등 감액 (최대 50%) |
소득에 따른 조기연금 감액금액 계산 방법
감액금액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소득이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단계별로 감액됩니다.
- (소득 – A값) × 초과 소득 구간별 감액률
간단히 말해, 내 월 소득이 309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감액은 미미하지만, 500~600만원 이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때문에 깎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 소득있으면 감액되는 경우와는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기준:
-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즉, 2025년 기준 월 513,765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정해진 나이에 받는 ‘일반 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이 많아도 전혀 감액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금을 미리 당겨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월 소득이 약 308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 소득있으면 감액되는 기준인 A값은 매년 똑같나요?
아니요. 감액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며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초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그 해에 적용되는 새로운 A값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A값을 초과해서 연금이 정지되면, 그 돈은 나중에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로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나중에 ‘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지된 기간 1년당 7.2%씩 이자가 붙어, 나중에 정상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감액금액이 아닌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손해는 아닙니다.
제가 받는 국민연금 소득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2025년 기준 월 513,765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감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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