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이 서류의 정확한 용도와 부동산 매도용 발급 방법, 그리고 대리 발급이 절대 불가능한 이유까지 알려드릴게요.
인감도장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이제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을 증명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이름의 전자문서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이용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절차만 거치면, 유효기간(2년) 동안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이용 신청 (최초 1회 필수)
-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 준비물: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절차: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인터넷 발급 절차 (정부24)
- 정부24(www.gov.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ARS 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사용 용도, 제출할 기관, 거래 상대방(부동산 매도용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 후 발급을 완료하고,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여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민원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절차: 방문하여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정자로 성명을 쓰고 용도를 밝히면 즉시 발급됩니다.
- 수수료: 1통당 600원 (온라인 발급은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 절대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대면’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본인 확인 절차 덕분에 인감 위조나 도용의 위험 없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 대리 발급이 안될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세요!
주요 용도 및 매도용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용도: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및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 발급:
- 부동산 매도용: 발급 시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이라 기재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담보 설정, 임대차 등 더 넓은 범위의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발급 시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네, 형태가 다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종이 문서입니다.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전자 문서(온라인 확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 1회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정말 똑같나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법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관공서나 은행 등 모든 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므로, 해외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