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 기준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지급요건)

주차수당 기준

ㄴ매달 받는 주차수당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지급요건과 세금 문제,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미치는 영향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주차수당, 그냥 용돈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주차수당,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약속’!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주차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필수 수당(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의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주차수당 기준과 지급 여부, 금액 등 모든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주차수당 기준

주차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나의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급 방식차량 소유나 실제 주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실제 발생한 주차비를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실비 변상
성격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복리후생 차원의 금품
영향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 미포함

주차수당 지급요건, 우리 회사는?

주차수당 지급요건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내가 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지급요건 예시:
    •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
    •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
    • 업무상 차량 운행이 잦은 외근직 직원 등
주차수당 지급 요건

주차수당 계산 및 비과세 혜택

주차수당 계산 방식 역시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 5만원, 10만원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 즉 ‘비과세’ 혜택입니다.

  • 비과세 한도: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시내 출장 등)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 처리: 만약 월 30만원의 주차수당을 받는다면, 20만원은 비과세 처리되고, 초과하는 10만원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유지비와 같아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흔히 ‘차량유지비’라고 불리는 항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에서 주차수당,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을 각각 지급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차수당의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상임금 및 비과세 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주차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와의 ‘약속’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약속(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월급명세서의 작은 항목 하나가 미래의 퇴직금을 바꿀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주차수당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차수당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가 경영 상황과 복지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 여부, 금액, 대상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 직원에게도 주차수당을 주면, 이것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나 실제 주차비를 지출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차수당’과 ‘차량유지비’는 다른 건가요?

회계 처리나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수당으로 봅니다. 즉, 회사에서 주차수당 15만원, 차량유지비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더라도, 합산액 30만원 중 20만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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