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외거래 방법 시간 수수료 정리함

주식 장외거래 방법

IPO(기업공개) 대박을 꿈꾸며 상장 전 주식(비상장주식)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식 장외거래 방법이 복잡하고, 주식 장외거래 시간이나 수수료를 몰라 망설이셨다면 주목하세요!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거래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선택한 플랫폼! 지금 바로 안전하게 거래를 시작하세요.

주식 장외거래, 그게 뭔가요?

주식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는 코스피, 코스닥처럼 정해진 거래소(장내시장)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되기 전의 유망한 기업 주식을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높은 기대수익’과, 반대로 기업 정보가 불투명하고 거래가 어렵다는 ‘높은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주식 장외거래 방법 3가지 비교

주식 장외거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수수료가 모두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1. K-OTC (제도권 장외시장)

  • 내용: 금융투자협회(KOFIA)가 직접 운영하는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공식 장외시장입니다.
  • 거래 방법: 일반 주식처럼 증권사 HTS/MTS를 통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거래가 투명하고, 세금(양도소득세 10~20%) 혜택이 있으며, 사기 위험이 없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가장 대중적)

최근 가장 많은 개인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대표적입니다.

3. 사설 중개 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 등)

  • 내용: 가장 오래된 방식의 P2P(개인 대 개인) 거래입니다.
  • 거래 방법: 사이트 게시판에서 매물을 찾은 뒤,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주식을 먼저 받고(계좌 이체) 돈을 송금합니다.
  • 장점: 가장 다양한 종목(소위 ‘휴지조각’ 주식까지)이 있습니다.
  • 단점: 사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는 ‘선입금’ 사기가 빈번하므로, 초보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식 장외거래 시간

주식 장외거래 시간은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플랫폼주식 장외거래 시간특징
K-OTC09:00 ~ 15:30정규 주식시장과 동일
증권플러스 비상장07:00 ~ 19:00 (협의거래)거래 시간이 매우 김
서울거래 비상장08:00 ~ 18:00
38커뮤니케이션24시간 (협의에 따름)정해진 시간 없음

주식 장외거래 수수료 및 세금

주식 장외거래 수수료는 거래 방법별로 차이가 크며, 숨겨진 세금(양도소득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거래 수수료

  • K-OTC: 증권거래세 0.18% + 증권사 매매수수료
  •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대금의 1% (매수자 부담이 일반적)
  • 서울거래 비상장: 0% (2025년 10월 현재, 이벤트성 무료)
  • 38커뮤니케이션: 수수료 없음 (단, 개인 중개업자 이용 시 1~5% 수수료 발생)

2. 세금 (가장 중요!)

  • 증권거래세: 0.35% (K-OTC는 0.18%)
  • 양도소득세: 장외주식 거래로 수익(차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10~20%)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식 장외거래 방법과 시간,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상장 시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정보 비대칭과 사기 위험이 큰 고위험 시장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K-OTC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과 같이 안전장치가 마련된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주식 장외거래 방법 중 K-OTC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시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만 등록되어 거래됩니다. 반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증권사와 연계된 ‘사설 플랫폼’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매물을 올려 1:1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38커뮤니케이션에서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설 사이트 거래 시 사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先) 주식 입고, 후(後) 대금 송금’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보내주더라도 안심해선 안 되며, 반드시 내 증권계좌로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돈을 보내야 합니다.

장외거래도 세금신고(양도소득세)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내주식(KOSPI, KOSDAQ)과 달리, 장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10~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수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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